주미 대사관은 현지 시각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때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해 지난 3일 해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은 또 친전 등 비밀문서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부적정성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내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내규는 열람이 제한된 문서의 열람권자를 명문화하고, 공관장 결재 없이는 열람 권한을 임의로 요청해 부여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부서별로 문서 관리·보관 책임자를 명확히 했다고 대사관은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주미대사관에서는 한 참사관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한 국회의원에게 유출해 논란이 빚어졌고, 외교부는 해당 참사관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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