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부사관은 지난해 말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해외로 출국했다. A 부사관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 부대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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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은 호르몬요법과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고환절제술(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 부사관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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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사관 측, 전역심사위 연기 신청했지만…軍 "심사위 연기 고려 안 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부사관은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A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A 부사관의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A 부사관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술을 받은 것이지만, 심신장애 판정은 성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의무조사가 끝나면 전‧공상 심의가 이뤄진다. 현재 A 부사관에 대한 전‧공상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다. 육군은 A 부사관에게 비(非)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공무를 수행하다 원치 않게 장애가 유발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조사와 전‧공상 심의까지 완료되면 다음 절차는 전역심사다. A 부사관 측은 전역심사위 연기를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심사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심사위 연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보통 심사위가 열리고 결정되기까지 하루면 끝난다"고 말했다. 즉, 이르면 22일 A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서는 이날 A 부사관의 전역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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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원에서 A 부사관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확정한 이후 여군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이 A 부사관의 여군 재입대도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미 존재'다. 현행 병역법에는 '성 전환자의 군 복무 및 입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A 부사관이 여군으로 재입대하려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군 당국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는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될 것인가도 꼼꼼하게 고려하게 된다"며 "군은 성 전환자의 군 입대‧복무를 위한 규정 마련이 전투력 발휘나 군 조직 단결 측면에서 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 부사관과 군 인권센터는 군에서 전역을 시킬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그럼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규정을 바꾸거나 신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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