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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금융꿀팁]"돈 갚아라" 하루 10번씩 욕설·협박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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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제3자에게 채무내역 고지,지속적 전화·방문 모두 불법행위]

머니투데이

#A씨는 지난해 급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B 대부업체에 3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후 생활고가 지속되면서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대부업체로부터 극심한 독촉이 시작됐다. 대부업체는 A씨에게 하루 10이 넘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 거듭했다. 독립한 A씨의 자녀에게도 이같은 채무내역과 연체사실 등을 알리자 A씨의 정신적 피해도 커졌다.

대부업 관련 민원 중 적지 않은 수가 불법추심으로 발생한다. 불법추심은 크게 △대부이용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념서 채무자 외 제 3자에게 대부이용자의 채무내역을 고지 △대부이용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대위변제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협박으로 공포심 유발 등이 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 막는 게 중요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신고를 해도 제대로 구제 받기 힘들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이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역 녹음자료는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이 지체됐을 때 대부업체가 바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일부 대부업체는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채권추심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대부업을 이용한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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