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자 중에서 치료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흥 비정규직 및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생활비는 최대 100만 원, 법률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하면 상담과 사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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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업재해 노동자 지원금은 반월공단에 소재한 한국와이퍼㈜가 후원한 지역공동체복지기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한다. 지역공동체복지기금은 안산·시흥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좋은이웃에 매년 1200만 원 기부를 단체협약으로 합의해 조성한 기금이다.
지원사업의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031- 434-05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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