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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구환경청 작년 안전기준 위반 17개 생활화학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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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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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한 해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 등 17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6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현행법상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사람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해 제품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한다.

환경청은 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와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청은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회수 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하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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