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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늦은밤 귀가 여성 따라간 현직 경찰 “우산 때문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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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서 모르는 여성 집까지 쫓아간 경찰 A씨 / 검찰 “길거리 배회하다 여성 따라가는 장면 CCTV에 담겨” / 징역 5년에 취업제한명령 등 중형 구형 / A씨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

세계일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늦은 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집 앞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에서 전날 열린 경찰관 A(36)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 대한 수감 이수명령, 정보공개공지명령, 취업제한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의 오피스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여성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다음달인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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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A씨)은 피해여성이 여동생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착각해 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설사 우산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모르는 여성을 이런 식으로 제압하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고향후배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좌절되자 길거리를 배회하다 피해여성을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없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경찰관)신분에 비춰볼 때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침입을 시도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바닥에 주저앉힌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여성과 이미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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