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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정의당 "이재용에 감형 가이드라인 준 法…봐주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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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민진 대변인 논평

"재판부, 삼성에 준법위 운영 조언에 인사추천까지 해"

"法개혁위해 또 다시 촛불들어야 하는지 개탄스러워"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정농단 연루 의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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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의 봐주기 재판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대면인은 18일 논평에서 “국정농단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감형 가이드라인을 주고 봐주기 재판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조언하면서 위원 인사를 추천하기까지 했다”며 “재판부의 역할은 죄의 유무를 법과 양심에 따라 가리는 일이지, 어떻게 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지 피고인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람에게 치료적 사법을 운운하는 재판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증명하고 있다. 법원 개혁을 위해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오후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삼성이 준법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과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법위 설치를 주문한 데 이어 준법위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추가로 제안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겠다는 의미로 해당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판단이 나올 경우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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