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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엠씨엠, 스톰테크 상대 특허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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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엠씨엠은 스톰테크가 제기한 정수기용 필터접속구조 특허기술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 특허심판원이 스톰테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정수기와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한 기술에 대한 건으로 스톰테크 측에서 지난해 6월 심판을 제기해 5개월 간 심리 과정을 거쳤다. 이번 심판에서 승소한 엠씨엠 특허기술은 LG전자와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 업체에 이미 납품하는 기술이다.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 기존 부품들과 다르게 실링제(고무류)를 사용하지 않아 물 맛과 냄새 등의 문제를 없앴다. 또한 배관연결 작업을 단순화해 공정 단축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갑출 엠씨엠 대표는 “이번 심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한 지적재산권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엠씨엠은 2009년 설립된 소재부품업체로 정수기와 냉장고용 정수필터, RO멤브레인, 수배관용 밸브, 피팅, 튜빙 등 부품을 미국과 중국, 중동, 유럽 등 20여개 국가에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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