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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달부터 건보료 3.2%↑…직장인 월 3,6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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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 3.2%↑…직장인 월 3,653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각각 3.2%, 10.25%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인상되고,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릅니다.

또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1,273원으로 2,204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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