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민원감사(10개)와 직권감사(10개)를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직권감사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가 대상이다.
감사는 민간전문가 5명과 공무원 2명 등 7명의 합동감사반이 단지여건에 맞게 현장을 방문해 탄력적으로 실시된다.
도는 지난 2013년 부터 지난해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조치했다.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 및 분쟁을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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