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개정안 입법예고…4급 서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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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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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제로페이 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로페이담당관은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와 공공분야 상시지원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4급 서기관 직위다. 신설 시기는 4월1일이다.
제로페이는 매장 내 QR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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