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고기업 불참 시 ‘불법배상’ 성격 사라져 아베 정권 선호
교도통신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17일 오후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 의장과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약 90%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얻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4월 총선 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교도연합뉴스 |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에게 이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으로 관방장관 출신인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번 발언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법안이 입법화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위 문희상해법인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와 관련해 16일 서울에서 가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기업이나 국민도 (기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나 주주로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왜 내는가’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신일본제철(현 신일주철금)이나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피고 기업은 기금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 경우 일제 강점기와 피고 기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 판결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피고 기업이 기금 마련에서 빠짐으로써 일본 기업이 사실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강제동원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피해자 측)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도 문희상해법의 독소(毒素)적인 내용 탓에 이 해법은 일본의 사죄·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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