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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日 가와무라 간사장 문희상해법 입법요구… 셈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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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고기업 불참 시 ‘불법배상’ 성격 사라져 아베 정권 선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방한 중이던 1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소위 ‘문희상해법’의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17일 오후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 의장과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약 90%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얻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4월 총선 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교도연합뉴스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에게 이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으로 관방장관 출신인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번 발언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법안이 입법화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위 문희상해법인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와 관련해 16일 서울에서 가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기업이나 국민도 (기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나 주주로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왜 내는가’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신일본제철(현 신일주철금)이나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피고 기업은 기금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 경우 일제 강점기와 피고 기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 판결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피고 기업이 기금 마련에서 빠짐으로써 일본 기업이 사실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강제동원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피해자 측)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도 문희상해법의 독소(毒素)적인 내용 탓에 이 해법은 일본의 사죄·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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