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8일 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지하철 운행중단 사태를 막는 길을 공사의 '결자해지'"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먼저 노사합의를 위반한 채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린 만큼 근무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의 요지다.
이번 갈등은 사측이 작년 11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4시간 42분(4.7시간)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20일까지 승무 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측은 노조의 업무 거부를 찬반 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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