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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청주시, 개발 추진 안하는 국사산단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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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연합뉴스]


청주시가 2년 넘게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업체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다.

청주시는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국사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 95만6000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데다가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도 거의 매입하지 못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 일대가 장기간 산업단지 예정지로 묶여 있어 토지주들은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 토지거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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