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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트랜스젠더 부사관 허용할까, 말까' 고심하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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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연구하며 '여군' 복무 가능성 검토 스페인, 스웨덴, 태국 등 20개국 성 소수자 입대 허용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해외 사례까지 들여다보는 등 복무 지속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이 외신과 민간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입대를 완전히 허용한 나라는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8개국이다. 일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쿠바와 태국을 포함하면 20개다.

1974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 뒤 유럽에서는 성 소주자의 입대에 개방적인 흐름이 일고 있다. 중동 지역에선 2014년 이스라엘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했다.

군 당국은 먼저 성 소수자 입대를 선제적으로 허용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고민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희망하는 자들이 나올까 우려한다.

군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해외 성 소수자에 대한 사례를 검토한다고 해서 전역심사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다.

A하사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이다.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 심사위를 열어달라'는 이유에서다. A 하사 변호인은 육군본부에 심사위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아주경제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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