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정세희 ssss30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