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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진중권 "'특혜 채용' 김성태, 반성도 않아…공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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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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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성태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느냐”며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의 딸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면서 “반성도 안 하는 것으로 보아 김 의원이 현직에 계시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으므로 김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선 김 의원의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그는 “제가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황교안 대표가 감사하다고 해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빈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며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임명하겠다’라거나 ‘법의 한계가 곧 도덕의 한계’라는 것은 공직윤리가 아니라 야쿠자 윤리”라며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지를 이번 자유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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