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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역사적' 여순사건 재심재판 1심 선고에 관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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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기각 우려에도 공소사실 복원→무죄 구형

지역사회, '무죄 선고'로 피해자 명예회복 기대

뉴스1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역사적'인 여순사건 재심 재판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 앞에서 재판정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2019.4.2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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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여순사건 재심재판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역사적'인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여순사건 재심재판은 20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의 심리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고 장환봉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다.

이에 대해 장씨의 딸(재심 청구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21일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1달 후인 지난해 4월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의 판결서 없어 4·3사건처럼 공소기각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고 세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실체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처럼 재판이 난관에 봉착했을때 시민사회단체도 나름의 역할을 펼쳤다.

여순사건재심재판대책위는 1948년 당시 신문기사, 외신기자의 탐사보도, 국회속기록, 판결집행명령서 등을 발굴해 시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6월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2500여명의 시민사회, 학자, 정계인사 등의 서명을 받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일 때는 공소사실 입증 증거를 제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찰은 4번째 재판에서 장씨의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의 장씨에 대한 공소 요지는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여수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20일 오전 9시30분쯤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이 우려됐으나 검찰이 공소사실 복원에 이어 무죄판결까지 구형했다"며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서 검찰의 결정에 대책위원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를 전했다.

재심 청구인인 장환봉씨의 딸 장경심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억울한 분들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사의 무죄구형 이후 지역에서는 역사적인 무죄 선고 가능성에 큰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6일 여순사건 재심재판부에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지난 72년의 긴 세월동안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다"며 "재판에서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지켜봐온 시민사회단체들도 20일 선고공판 직후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무죄판결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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