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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法 "동업 의원서 실제 의료행위 했다면 면허증 대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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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한 의사와 동업해 의원 개설

法, 복수 의료기관 개설 가담은 유죄 인정하면서도

"실제 의료행위했다면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처벌을 받은 의사와 동업해 의원을 차렸더라도 해당 의원에서 실제 의료 행위를 했다면 면허증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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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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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서초구에서 의원을 열면서 다른 의사인 김모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김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1인 1개소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박씨에게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해당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 행위에 가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사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면허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사(박씨)가 대여 받은 자(김씨)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의료행위를 해왔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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