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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인터넷 쇼핑몰 '판매중지권' 지자체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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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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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중지권'을 부여한다. 지자체와 협업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임시중지명령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주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 계획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직접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권은 현재 공정위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소비자나 경쟁 관계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품 판매나 광고를 일시 중단토록 하는 제도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상에서 사업 행위를 영위하는 업체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진 것이 명백한 경우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심각한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가 이 제도를 지난 2016년 시행 이후 실제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1회에 그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온라인 의류 쇼핑몰 '어썸'이 청약 철회 및 환불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 전부를 임시 중지할 것을 명했다. 이 업체에 대해 △배송 지연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민원이 접수, 당국은 임시 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소비자 민원도 급증,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에서 임시중지 명령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매자들의 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자체가 소비자보호 단체가 공개한 사업의 정보 검색을 허용하고, 소비자원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상반기 내 심의를 마치면 공정위가 오는 5월 법률 개정안을 입안,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표>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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