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
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때려라. 빨리 때려라"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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