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없어", 무죄 구형…재판부 판단만 남아
유족 "역사적인 재판, 억울한 분들 위로하는 계기 되길"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 |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20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순천역에서 철도원으로 근무하던 장환봉(당시 29세) 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6년만인 지난해 3월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이 시작됐지만, 당시 재판과 관련해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 사실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과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1948년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한 판결명령서 등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형법 77조 내란죄와 포고령 2호를 근거로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여순사건 재심 공판기일에서 장씨에 대해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으로 장씨의 유족들은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씨의 딸 경심 씨는 "역사적인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억울한 분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역사적 판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여수 순천 10·19 사건특별위원회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 여순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다"며 "재판에서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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