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명의대여로 개설된 병원서 진료한 의사..法 "면허대허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fn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사 명의를 다른 의사에게 빌려줘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진료를 했다면 '면허 대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동료 의사인 김모씨와 함께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명의 대여 방식으로 김씨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면허를 대여했다고 보고,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김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의원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따라 박씨는 동업 투자금 겸 교육비용으로 2억원을 냈고 그 중 1억원은 박씨가 의원에서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박씨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박씨는 실제로 이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해 왔다"며 "무자격자가 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관 복수 개설 #명의 대여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