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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징계로 끝?…모욕죄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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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징계로 끝?…모욕죄도 성립

[앵커]

남학생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이럴 경우 대학 내에서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 대상으로 지칭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