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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법원 "장교 임관종합평가 불합격한 후보생 제적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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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사사관후보생, 제적처분 무효소송 2심도 패소

"동료에 최하위 등급 주는 다면평가, 양심 영역 아냐"

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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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제적 처분된 후보생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2월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한 A씨는 같은 해 6월 치러진 최종 임관종합평가에서 2개 이상 과목을 불합격해 임관적부 심의대상자로 선정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육군교육사령부 행정예규에 따라 독도법, 분대전투(방어), 정신교육 과목을 불합격한 A씨를 제적 처분했다.

A씨는 제적 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제적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나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심에서 "다면평가에서 동료 사관후보생 중 10%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도가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다면평가 제도가 결격사유 등을 정한 군인사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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