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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내륙 섬마을 벗어난 단양 도담지구 토지개발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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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단양읍 도담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토지이용계획도.(사진=단양군 제공) 2020.01.19.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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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삼봉대교 건설로 남한강 내륙 섬마을에서 벗어난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도담지구 토지개발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단양군은 도담리 108만여㎡에 도로, 공원, 학교, 택지 등을 조성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담삼봉 건너편에 있는 도담지구는 1983년 주거, 상업, 학교, 녹지, 도로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도담지구 개발사업을 시도했지만, 땅값만 올린 채 공전을 거듭했다. LH는 2010년 "사업성이 없다"며 전면 보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육로 진입이 불가능했던 도담지구는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삼봉대교를 준공하면서 개발여건이 개선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상업·주거 시설을 갖춘 전원형 복합자족마을을 조성, 도시민 유입을 꾀한다는 게 군의 구상이다.

석회석 신소재 과학고, 대안학교, 은퇴자 마을, 커뮤니티 센터, 펜션,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연내에 기본계획을 결정해 고시하고 내년에는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토지분양과 부지조성, 건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단지 등 6개 지구로 나눠 각 지구의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개발하는 민간조합시행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토지주의 땅 사용승낙을 받은 뒤 부지를 조성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다.

도담지구 사업 부지 내 사유지의 86.7%가 외지인 소유여서 원활한 토지주 조합 결성이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도담지구는 1983년 단양읍 확장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웠지만 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도담지구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양읍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삼봉대교 개통 등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건축물의 용도, 높이 제한 등 최적의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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