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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완주군 보험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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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완주군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만경강변에서 군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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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올해부터 자전거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8주 이상 6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증액했다.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경기용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개인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군민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Δ자전거를 직접운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Δ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Δ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Δ사망 또는 후유장애 1000만원 Δ사고진단 위로금4~8주 이상 20~60만원(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추가) Δ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Δ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Δ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다.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첫 보험가입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 받은 군민은 100여명, 약 1억8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문의는 완주군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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