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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공정위, 공항고속도로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1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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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이음장치 교체, 내진보강 공사 입찰서 들러리 세워 계약 따내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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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보강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계약을 따낸 3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학건설은 지난 2018년 4월 신공항하이웨이가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매크로드를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냈다. 신축이음장치란 온도 변화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 수축 및 팽창 등 변형을 원활하게 해 교면을 평탄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원학건설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매크로드에 공사 물량을 떼어주기로 합의하고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원학건설은 6억8550만원 규모의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입찰을 따냈고 매크로드와 약 2억원 수준의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 공사 입찰에서도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드는 지난 2018년 5월 창릉교 내진보강 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에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매크로드가 700만원, 원학건설 900만원, 대경산업 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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