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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원학건설·매크로드, 인천공항고속道 공사 담합…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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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이음 장치 교체' 공사 담합

시정 명령·과징금 1700만원 부과

뉴시스

[세종=뉴시스]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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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원학건설·매크로드·대경산업 3개사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원학건설 등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원학건설 900만원, 매크로드 700만원, 대경산업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학건설·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018년 4월24일 공고한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합의했다. 이렇게 합의한 대가로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합의했다.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입찰 금액을 알려줬고, 원학건설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받았다. 이후 원학건설은 2억원가량의 자재 공급 계약을 매크로드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018년 5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대경산업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해 합의했다. 대경산업은 매크로드가 요청한 금액으로 입찰했고,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매크로드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제재했다"면서 "이로 인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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