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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보험사기 적발·방지, 공·사간 데이터 공유 등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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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특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선의의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 등의 실효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4만3094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4%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45%였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13%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91%였다.

문제는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손해율 증가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이다.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는 대부분이 의료 관련 사기로, 동일 건에서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함께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영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의료기관은 허위 진단서 발급, 입·퇴원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허위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입원기간을 조작하거나 진단명이나 수술기록을 조작하는 문제의료기관은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모두 연루돼 있을 확률이 높다.

이에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공·사 협력 대응,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의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서는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 데이터분석,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건은 개별 건만을 검토할 때는 적발이 불가능하나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어 정보의 공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공·사 간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거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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