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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적극대응'...'떴다방' 합동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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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 점검반 편성

아시아투데이

전남 여수시는 다음달 14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공=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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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여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양권 전매 등 불법거래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게된다.

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지역내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내집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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