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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새우 부피 늘리려고"…인산염 첨가한 수입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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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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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를 수입하면서 부피를 늘리려고 인산염을 첨가한 뒤 단순 수산물로 들여온 수입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식품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본부장이자, 명의상 또 다른 식품회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두 식품회사에는 각각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베트남에서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 11t가량을 수입하면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 12t가량을 인천항으로 들여오면서 역시 단순 수산물로 신고했다.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하면 첨가 물질을 밝힐 필요 없이 위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부피를 늘리려고 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했다.

인산염을 수산물에 첨가하면 세포가 연화되면서 수분을 빨아들여 부피가 실제보다 늘어난다.

이렇게 수입된 냉동 새우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냉동새우 도·소매 업체에 모두 판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제품에 인산염 첨가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용으로 허가된 인산염을 사용한 점,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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