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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최장수감 기록 깬 박근혜, 총선前 `원포인트 사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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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31일 이후 1000일 넘게 수감 중

파기환송심 재상고 땐 총선 전 사면은 불가능해

형집행정지 가능하지만, 檢 이미 지난해 2번 불허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설(說)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특사는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 조치를 말한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말 구속된 이후 1000일 넘게 옥고를 치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수감 기록을 갱신 중인 데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 등을 이유로 석방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박 전 대통령 구명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포인트 특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 한 사람을 위한 특사를 단행했다. 경제 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익 차원으로 설명했다.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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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000일 넘게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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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에서 이 회장과는 차이가 있다. 사면법에서는 특사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신년 특사 대상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으며, 당시 청와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르면 2월 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14일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31일 결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결심 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의 재상고 여부가 변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마당에 재상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난 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재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다시 몇 개월이 더 걸릴 텐데 총선 전 사면설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좀 더 무게추가 실린다. 어깨 수술과 재활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재수감됐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 집행정지 결정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지난해 4월과 9월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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