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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병역 기피하려 문신 추가한 2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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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을 추가로 시술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다리와 배, 엉덩이 등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해 2018년 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신체 등급 4급 판정)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8월 왼팔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해 오른팔과 가슴 등에 여러 차례 문신을 시술했고 이듬해 병역 판정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등 신체손상 행위를 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병역면탈 예방 교육도 받았다.

병역법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문신의 면적과 부위 등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등으로 신체 등급을 매기는데 팔·다리·가슴·배 등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고도에 해당돼 4급으로 판정한다. 법원은 “A씨가 추가 문신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가 초범이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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