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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벤처 업계 “실검법, 과도한 규제…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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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댓글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조작을 막는 이른바 ‘실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내 "여론조작은 이미 현행법상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규정이 따른다"며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 대다수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모니터링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악용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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