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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 강제전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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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실이 드러나 승적을 박탈당한 군종장교 승려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 "군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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