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 "군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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