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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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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위험수목 제거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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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파주시 이성철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 위험 수목의 실태 조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운영, △위험수목 소유자 등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성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파주)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최종복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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