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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송파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통합민원실 운영…신고부터 상담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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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세무1과 통합민원실’ 모습/제공=송파구청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서울 송파구는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는 송파구청에서 세금 관련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청 본관 1층에 마련된 부동산취득세 창구에서 세금 신고 업무를 전담했지만 부동산취득세는 취득 원인 및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감면 및 비과세의 조건 등이 복잡해 단순 신고 외에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구는 보다 전문적인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일 구청 5층에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한 통합민원실을 마련, 운영을 시작했다.

세무1과 직원들이 단순 세금 신고 및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감면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통합민원실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 및 감면 조건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변경 및 최근 증가한 임대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건, 민원 문의가 많은 1세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세금과 관련한 업무는 세법 및 감면 조건 등 관련 정보가 복잡하고 변동이 잦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통합민원실에서 심도 있는 상담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행정 만족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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