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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쟁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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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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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2조8000억원을 기록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이 시작됐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1만1645㎡, 50개 매장의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지난 17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대기업 구역 5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모두 8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2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2월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자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돼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점 운영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료도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 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된다. 또한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입찰가격 비중을 20%로 낮춰 가격 부담을 낮췄다. 8개 사업권의 최저수용금액은 대기업 5곳이 3343억원, 중소·중견기업 3곳이 546억원 등 모두 3889억원이다. 경쟁률이 치열할수록 낙찰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외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할때 면세품을 미리 검색해 사전 주문한 뒤 출국장에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개시됨에 띠라 참가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대기업이 경쟁할 5개 사업권에는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 이외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현대산업개발(HDC)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개 사업권 중 판매품목이 다른 사업권에 대해서는 중복낙찰이 허용하지만 동일품목은 중복낙찰을 금지해 한 기업이 최대 3개 사업권을 차지할 수 있어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SM과 엔타스 등 중소·중견기업들은 인천공항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시내면세점은 적자로 고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입찰 참가 제한이 없어 일반기업은 물론 지방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의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면세점 매출 세계 1위에,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공항에 입점한다는 상징성과 함께 면세점 운영기간도 10년으로 길어져 각 기업마다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것”이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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