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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중구]‘백화점 건립 하세월’ 신세계에 “세금 내라”···울산 중구 비과세 혜택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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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19일 울산혁신도시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미뤄진데 대해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없앤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부지는 인근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신세계측이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앞서 중구는 2017년 10월 신세계측과 백화점 예정부지 2만4332㎡ 중 일부(6630㎡)를 맞은편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중구수영장) 이용주민을 위한 임시 주차장(295면)으로 활용해왔다.

신세계측은 이 부지를 내주는 대신 매년 재산세 납부를 면제받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세계측이 면제받은 재산세는 1억2000여만원 가량이다. 면세혜택은 지방세법 109조2항(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

공공수영장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울산혁신도시내 신세계백화점 사업부지 │연합뉴스


하지만 중구는 올해 4월 신세계측과의 부지사용 계약이 끝나면 추가계약을 맺지 않고 주차장 활용을 중단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없앨 방침이다. 신세계측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중구와 신세계측은 2016년 2월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백화점·오락·레저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라이프 스타일 복합센터’를 건립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신세계측이 착공시기와 세부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말 구청에서 신세계측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 건립계획이나 대체사업을 검토하라는 항의성 요구를 하기도 했다.

중구 관계자는 “사업 구체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며 “기존 수영장 이용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근에 대체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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