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인금지 규정 위반한 군종장교 전역 처분은 정당”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0.01.19 15:07 최종수정 2020.01.19 19: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