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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BBQ 조리법 들고 경쟁업체 이직한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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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인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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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이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반출한 정보는 BBQ가 2002년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등이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BBQ 일부 지점은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았다"며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조리법을)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BBQ에 재직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보안 서약을 하기는 했으나 퇴직할 당시 사측으로부터 특정 영업자료의 폐기·반환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BBQ 재직 당시 포괄적 정보보안 서약에 동의했지만 노동자 개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산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떤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는지 특정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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