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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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BBQ 일부 지점은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았다"며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조리법을)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BBQ에 재직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보안 서약을 하기는 했으나 퇴직할 당시 사측으로부터 특정 영업자료의 폐기·반환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BBQ 재직 당시 포괄적 정보보안 서약에 동의했지만 노동자 개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산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떤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는지 특정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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