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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성적 미달 제적 사관후보생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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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상 하자 없고, 10% 최하위 등급 부여도 문제 없어"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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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목 성적 미달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사관후보생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재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칙에 해당하는 행정예규를 통해 평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만큼 평가 기준 미고지가 제적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관후보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면평가에서 일부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런 제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군인사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육군학생군사학교 최종 임관 종합평가에서 7개 4과목 가운데 3개 과목에 불합격하자 학교 측이 세부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자 이번에는 동료 후보생 가운데 10%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게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취지의 추가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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