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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법원 "준법감시인도 징계위원"… 해고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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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부당대출 등 비위행위로 해고를 당했지만 준법감시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의결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1·2심 모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준법감시인이어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1990년 신한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11년부터 경기 수원역 지점에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15년 A씨는 수원역 지점 부분감사에서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 돼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을 통해 해고를 통보받게 됐다.

A씨는 은행 측의 징계 절차 상의 문제점을 들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은행 내 준법감시인이었던 B씨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인사위원회 출석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을 뿐인데 징계를 의결해선 안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러차례에 걸친 비위행위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정도로 볼 수 있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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