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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기고]5·18 진상조사위 출범, 진실 규명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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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5·18 광주는 그동안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온갖 왜곡과 폄훼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왔다.

경향신문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7일부터 27일까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북한의 남침 위협을 거짓으로 조작해 정권 무력 찬탈을 기도한 행위에 맞서 궐기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운동이다. 5월21일 오후 1시경부터 27일까지 계엄군이 휘두른 총칼에 165명이 사망하고 84명이 행방불명됐으며, 3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대해, 1988년 5·18진상조사특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조사가 총 9차례 있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과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미흡했고 12·12와 5·18 사건으로 기소된 16명이 유죄 확정 후 8개월 만에 석방 및 사면 복권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부인과 나아가 5·18 왜곡으로까지 비화되었다. 5·18특별법 시행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7일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10번째 출범한 이번 진상조사위는 ‘5·18특별법’을 통해 기존 정부기관에서 행했던 진상 규명의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고, 보다 강화된 조사권과 독립성을 가진 최초의 조사기구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국민 홍보와 교육, 5·18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 7가지 국가 의무 이행이 담긴 최초 국가 차원의 5·18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하나의 정사(正史)로서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모든 정부의 의무 이행으로 규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역대 어떤 조사기구보다 중량감을 갖는 진상조사위에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 간 사안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한 내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법에서 합법적으로 부여한 동행 명령장 발부와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수사·고발 의뢰, 그리고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및 청문회 요청 등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지난 39년 동안 밝히지 못한 사건을 명확히 드러내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공개 요구는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통치권 차원의 협조나 지시가 선행되었으면 한다.

셋째,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정황과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5·18 진상조사활동이 되길 바란다. 특히 지난해 5·18 당시 전 미군 군사정보관 김용장씨와 전 보안사 특명부장 허장환씨의 증언, 그리고 노태우 아들 노재헌씨의 5·18묘지 참배와 거듭된 사과 등은 향후 여러 관련자가 제보와 증언,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5·18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다. 40년이 되는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이 거짓된 애국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진실이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이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정원식 | 연원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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