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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김용균법' 산업현장 혼선 여전…"범법자 양산" Vs "위험 외주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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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개정 산안법 지난 16일부터 시행

使 "처벌 위주 법안…노동자 역할도 부여해야"

勞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인권위 권고 수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원청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 필요성과 이를 위한 규제강화 방침에는 동의하면서 이번 법개정이 예방이나 재발방지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개정 산안법이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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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CEO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를 만났다.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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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바뀐 산안법…원청사 산재 책임 강화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지난 2018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년 간 시행령·하위규칙 등이 정비됐다.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개정 산안법에는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승인을 받아야 사내 도급이 가능하다. 처벌 수준도 높아졌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산재 예방 의무도 기존 사업주에서 건설 공사 발주자, 대표이사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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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앞줄 가운데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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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처벌위주로 범법자 양산”vs 勞 “위험의 외주화 여전”


경영계에서는 개정된 산안법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사망사고 예방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해도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며 “형벌의 지나친 강화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에서는 노동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재 사고가 관리소홀 못지 않게 노동자들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벗어놓고 작업하는 등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며 “기업이 1차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정부와 노동계도 계도작업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는 산안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급 금지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허용하는 등 이번에 개정한 산안법상 도급 금지 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 중지 요건도 까다로워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정 산안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며 정부에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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