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신상 공개 '배드 파더스' 고소했던 30대 남성, 양육비 요구한 전처 폭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 시장 행사장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 중이던 시장 상인 박모(39)씨가 아이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온 전처 A(40)씨와 취재 기자에게 이같이 말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박씨는 최근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구본창 대표를 명예훼손 고소했던 사람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찾아간 전처와 그를 동행 취재한 케이블방송 기자를 폭행하고, 이후 병원까지 찾아가 두 사람을 다시 폭행한 혐의로 박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배드 파더스 측에 따르면 2012년 전처와 이혼한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매달 60만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를 7년 이상 무시하고 있다. 단 한 번 지급한 60만원을 제외하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는 총 5100만원. 전처는 그동안 양육비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채권추심, 재산명시 등 총 8개의 소송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씨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감치 10일을 다녀온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 파더스 측은 "현행법상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5월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며 '배드 파더스'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지난 15일 배드 파더스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