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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서울시에 맞짱',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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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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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조합 설립 추진 vs 서울시 "항소심 결과 지켜봐야"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에서 잇따라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을 통해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성북구 장위15구역은 오는 3월까지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심을 통해 맞설 계획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주민 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

성북구청은 지난 7일 장위15구역 토지 등 소유주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데 따라 주민 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추진위는 오는 3월2일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정비 구역에서 해제되는 만큼 75%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 조합 설립을 서두를 계획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위15구역은 2018년 5월 서울시의 직권 해제로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가 주민 투표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하면서다.

추진위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주민 투표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찬반 투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장위15구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대 정비사업장도 들썩이고 있다. 장위15구역과 함께 구역 해제된 장위8·9·11·12·13구역 등에서도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장위8·9구역은 재개발 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말 장위15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서울시가 1심 판결을 엎고 승소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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