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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강아지 키우면 잠재적 유기범?…반려동물 보유세 '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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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진국도 반려인에 세금 부과…2022년부터 도입 여부 검토"

반려인·전문가 "반려인만 부담 가중…유기 더 늘 것" 형평성 논란

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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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화부터 났다.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정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둬들인 보유세를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것인데, 세금을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A씨를 비롯한 많은 반려동물 가구가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을 위한 세금 납부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료비는 사설 보험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반려동물 보호세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면 버려지는 반려동물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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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2020.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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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금을 전담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동물유기 위험군'으로 보고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관계자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엄청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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