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취재수첩] 집합건물법 개정에 오피스텔 관리비 떨어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최근 법개정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개정된 법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9일 국회는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오피스텔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다. 다만 법개정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집합건물법상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당국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자체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관할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

법개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자체 감독권이 도입되지 않아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은 “개정 법률에는 지자체 조사·감독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소유자나 임차인은 여전히 형사적인 고소·고발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관리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구조다.

아파트 관리비 또한 한때 굉장히 비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공동주택법이 개정되고 관리비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서 지금처럼 낮아졌다. 오피스텔은 수십 년간 관리비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청의 제대로 된 감시·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오피스텔 관리비를 아파트처럼 낮추는 것은 요원하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

매경이코노미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2043·설합본호 (2020.1.23~2020.2.04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